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경남 울산시 안을 통과하는 국도변 일대에 택지조성
사업을 한 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집을 지을수 없는 땅까지 택지로 분양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토개공 부산지사와 울산시에 따르면 토개공은 88년 울산공단 공해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울산시 중구 태화지구에 5만5천여평 규모의 택
지조성사업을 한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경주 7호선국도 1.6km구간(너비
25m)에 인접한 1만1천4백10평의 땅을 주민들에게 분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도변의 땅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선도 도로변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 사실상 택지로서 쓸
모 없는 땅인데도 토개공은 택지분양 신청자들에게 매매계약서상에 환경
영향평가 이행사항만 첨부한 채 별도의 통보 없이 도로와 인접한 땅을 모
두 분양하고 토지사용 승락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