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취급하는 거액RP(환매채) 가입한도의 확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7일부터 거액RP의 최저 가입한도가 기존의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개인들의 가입시한이 1년간 연장
됐으나 개인들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일까지 개인들이 3천만원짜리 거액RP를 매입한 사례는 4개 대형
증권사를 통틀어 단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는 대우 대신증권이 전무했고 동서증권 1건,럭키증권 2건등이
었다.
이처럼 개인상대의 거액RP매각이 부진한 것은 CD(양도성예금증서)에 비해
세후수익률이 낮은데다 CD의 거래단위도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