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동산 과다소유자 소득탈루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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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세신고때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부동산을 3배이상
취득했거나 각종 회원권을 2개이상 보유,소득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현행 표준소득금액대비 신고소득률이 70%이상인 사
업자들을 정밀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이를 8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등 소득세조사기준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2귀속소득세 기본조사지침"을
확정,7개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햇동안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소득신고액의 5배이상인 경우
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같은 지침에따라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업등 생산
성업종을 제외하고 우선 조사한뒤 2단계로 내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생산성
업종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득했거나 각종 회원권을 2개이상 보유,소득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현행 표준소득금액대비 신고소득률이 70%이상인 사
업자들을 정밀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이를 8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등 소득세조사기준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2귀속소득세 기본조사지침"을
확정,7개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햇동안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소득신고액의 5배이상인 경우
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같은 지침에따라 이달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업등 생산
성업종을 제외하고 우선 조사한뒤 2단계로 내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생산성
업종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