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를 폐지하고 당국이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심사하는 ''관인계약서''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인계약서는 기존의 검인계약서와 달리 반드시 실거래 가격이나 실제
매매당사자, 취득자금원등을 밝혀야 하므로 거래내용이 투기혐의가 짙거
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당국이 해당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서 승인이 유보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없어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다. 정부는 관인계약서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지금까지 투
기적 부동산거래 수법으로 자주 활용된 ''명의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부동산거래의 실명제아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 제도가 기재내용
에대한 행정당국의 심사기능이 전혀 없어 요식절차에 그침으로써 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 단속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