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채권을 당초 매입가격보다 낮게 팔아 일부 매입비용을 회수
한경우 회수하지못한 차액도 아파트매입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지난13일 이광수씨(서울강남구일
원동)가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매입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
함되기 때문에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후 시세에따라 매각하고 매입비용
일부를 회수한경우 액면가와 싯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
대비용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국민주택채권을 1천9백여만원에 매입한뒤 지난 87년1월 조
합아파트 한채를 3천2백여만원에 샀다. 이씨는 이 아파트를 5천7백여만
원에 팔면서 채권을 당시 시세인 5백여만원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