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한.약분쟁등의 논란을 빚어왔던 약사법 개정안을 시안의
수정없이 그대로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3월 약사법 시행규칙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조항"삭제로
촉발된 한.약분쟁을 해소키위한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회기중인 정기국회에 상정돼 6개월이상을
그러나 개정방안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모두 반발하고나서 이를
토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것으로 보여
한.약분쟁은 입법고에도 불구,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안에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을 뿐아니라 양단체가 공전만 하고있어 총무처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따라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빠른 기간안에 정부안을 확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곧바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약사궐기대회"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약국이하루 임시휴업에 들어가 전국약국휴업률이 73.6%로
집계되는등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의 경우 대리참가등으로 문을 닫은 약국은 일부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약국들이 오전에는 문을 열고 오후에 문을 닫았고
여의도집회에 참석한뒤 일부약국이 뒤늦게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경북 인천 광주등의 지역은 약사들이 아침일찍 전세편으로 집단
상경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이 곤욕을 치렀다.

또 대전 대구 부산등의 지역은 당번제를 실시, 4-5개 약국중 1개 약국이
문을 열었으나 약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당번약국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