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한.약분쟁등의 논란을 빚어왔던 약사법 개정안을 시안의
수정없이 그대로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3월 약사법 시행규칙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조항"삭제로
촉발된 한.약분쟁을 해소키위한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
리된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회기중인 정기국회에 상정돼 6개월이상을
그러나 개정방안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모두 반발하고나서 이를
토대로한 약사법 개정안에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것으로 보여 한.약분
쟁은 입법고에도 불구,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안에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했을 뿐아니라 양단체가 공전만 하고있어 총무처의 입법예
고에 관한규정에따라 통상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했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