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13일 대법원 3층대회의
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1백3명 전원의 부동산을 실
사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내무부 국세청 건설부로 부터 부동산 관
련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또 윤리위원 4명씩으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금융실사대상
자를 선별키로 했다.
윤리위는 <>등록내용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반적 통념에 비
추어 재산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등을 금융실사대상으로 삼기로 했
다.
윤리위는 그러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내용
에 비추어 권한밖의 문제라고 판단, 실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