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조정환검사는 13일 축협중앙회의 이사임명과 공사발
주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축협 중앙회장 명
의식피고인(59)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명피고인은 지난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 육가공
공장 설비공사와 관련해 성원건설대표 전윤수씨(44)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공사발주와 관련해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지난 5월 구
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