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이미 냈다가 법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돌려받게 되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91,92년중 토초세가 예정과세 됐으나 지난달 토초세
법 시행령 개정과 법령해석 확대로 과세가 제외된 땅을 대상으로 이
기간중 실태조사를 벌여 과세제외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11월1일부
터 이미 걷은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년간 예정과세 했다가 3년간 땅값 상승률 이 토
초세 부과기준인 44.53%을 밑돌아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나 예
정과세한 토초세가 3년간의 세액보다 많아 일부 돌려받게 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확인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토초세의 예정과세 실적은 91년 3만2천필지 4천6백억원,92년 5천5
백필지 3백40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땅값이 92년에는
1.3% 내린데다 새로 토초세를 면제받게된 사람이 많아 상당수가 환
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