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및 국무총리실이 재산공개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사를 위
해 자료협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목적을 위해 확보된 자
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열린 중앙부처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과세목적 외에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각 윤리위원회가 자료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납세
자의 자진 협조를 받아 확보된 것으로서 이제까지 국회나 검찰.안기부
등에서 자료협조 요청을 해오더라도 응하지 않아왔다"면서 "과세목적
외에 자료를 공개할 경우 앞으로 국세청의 업무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공직자윤리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누락여부에
대한 실사는 형식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부가 윤리위의 실사와는 별도로 각 부처들이 내무부와 건설부.
국세청.금융기관의 자료협조를 받아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정밀조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망에는 각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주택소
유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나 그외 상가 및 비주거용 건물 소유현황은 국세
청만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동산 투
기여부나 상속.증여.양도세 탈세여부 확인은 국세청의 자료협조가 없이
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표세진 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다른 부처의 자료와는 달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1
차적으로 납세여부 확인 등 과세관련 자료부터 협조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제한적인 조사실시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