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장형펀드 설정규모 5천억원으로 증액...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가 5천억원으로 증액되는 한편 가입자격이 기
관투자가까지 확대됐다.
이와함께 오는 20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보장형펀드는 보전보족금을 지급,
신탁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했다.
재무부는 14일 보장형펀드 만기에 따른 물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위해
당초 3천억원으로 제한했던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를 2천억원을 증액,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했다.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 증액과 더불어 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공공
법인으로 한정했던 매각대상을 법인세법상의 기관투자가까지 넓히기로했다.
또 이익분배금만 지급하여 만기를 연장하려던 기존 보장형펀드의 약관내용
을 다시 변경,보전보족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관투자가까지 확대됐다.
이와함께 오는 20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보장형펀드는 보전보족금을 지급,
신탁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했다.
재무부는 14일 보장형펀드 만기에 따른 물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위해
당초 3천억원으로 제한했던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를 2천억원을 증액,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했다.
신규 보장형펀드의 설정규모 증액과 더불어 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공공
법인으로 한정했던 매각대상을 법인세법상의 기관투자가까지 넓히기로했다.
또 이익분배금만 지급하여 만기를 연장하려던 기존 보장형펀드의 약관내용
을 다시 변경,보전보족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