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4일 증권금융이 하고 있는 공모주청약예금업무의 대행업무를 증
권사에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금의 공모주청약예치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32개증권사
의 본.지점에서 가입할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6일 투신사의 보유주식매물최소화방안의 하나로 증권금융의 공모
주청약예치금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을 5%에서 50%로 높이면서 가입자의 거
래편의를 위해 대행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