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사회간접자본 투자 업체에 투자수익 보장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앞으로 철도 도로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투자시설의 소유권 관리권을 일정범위내에서 인정하는등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주관부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투자업체는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하는등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기업등 민자참여를
촉진,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높은 경영효율을 활용키위한 것이다.
교통부는 도로 철도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초기투자가 많아
현행제도로는 수익성이 보장될수 없다고 분석,이들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 <>관광위락지조성 <>시가지조성사업등을 역세권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투자비의 조기환수를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일정범위내에서 소유권과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여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하고 시설사용기간도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유료도로의 통행요금등 시설사용료는 시장기능에 맞춰 투자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투자수익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민간기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인허가절차를 대폭 줄여 주기로했다.
교통부는 또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업무 판매 주차장업등에 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호텔 백화점등도 부대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통부관계자는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들이 공공부문에 적극
투자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국기자>
민간업체에 대해 투자시설의 소유권 관리권을 일정범위내에서 인정하는등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주관부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투자업체는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하는등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기업등 민자참여를
촉진,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높은 경영효율을 활용키위한 것이다.
교통부는 도로 철도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초기투자가 많아
현행제도로는 수익성이 보장될수 없다고 분석,이들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 <>관광위락지조성 <>시가지조성사업등을 역세권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투자비의 조기환수를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일정범위내에서 소유권과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여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하고 시설사용기간도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유료도로의 통행요금등 시설사용료는 시장기능에 맞춰 투자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투자수익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민간기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인허가절차를 대폭 줄여 주기로했다.
교통부는 또 역세권개발사업의 범위를 업무 판매 주차장업등에 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호텔 백화점등도 부대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통부관계자는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들이 공공부문에 적극
투자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