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출자총액규제강화 가지급금취급규제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
화시책을 올해안에는 시행치 않기로 했다. 또 세제개편에 따라 기업의 수출
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금감면축소계획도 백지화, 현행 규정대로 적용키로했
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해 당초 추진했던 기업에 대한 규
제강화 계획을 철회,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하는 타회
사 출자총액한도를 올해안에는 낮추지 않기로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여금 가지급금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년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현재 순자산의 40%인 출자총액규제
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출자총액
한도를 25%수준(현재 기업집단평균 28.8%)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