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재산공개 문제 의원들에 대한 공개적 징계절차에 착수 했다.
민자당은 14일 황명수 사무총장 주재로 권해옥.조부영 사무부총장, 백남치
기조실장이 참여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재산은닉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학원(경북 울진).박규식(경기 부천남) 의원 등 2명에게 의원직사퇴를 권
유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조처(탈당권유 뒤 불응시 제명)를 취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김동권(경북 의성).조진형(인천 북갑) 남평우(경기 수원권선
을) 의원 등 3명은 당원권 정지처분, 정호용(대구 서갑).김영광(경기 송탄.
평택).이명박(전국구)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총재 경고처분을 검토하는등
모두 11명의 의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이중 정호용의원은 애초 당원권 정지처분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대구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총재경고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이날 출당대상 의원에게 제재조처 내용을 통고했으며, 이들이 사
퇴를 거부할 경우 이르면 15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분의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기위
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당무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정지 동안 당직과 지구당위원장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일체 박탈된다.
이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임야 3만평 가운데 6천
평을 누락시켜 물의를 빚었고, 박의원은 지난 3월 1차공개 때 경기도 부천
시에 있는 22억원짜리 건물을 포함해 모두 54억원어치의 부동산 54건을 감
춰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