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전환기준 연내 발표...재무부, 지방단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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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늦어도 12월까지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께에 내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지방단자사의 전환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이후엔 서울단자사의 종금전환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재무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전환기준으로 납입자본금 3백억원이
상을 고려했으나 현재 증시상황으로 보아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
여 다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병전환을 통
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전환하는 단자사에 대해선 현재의 사무소를
대부분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항도등 가명예금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준 단자사들은 전환기준에 맞
아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종금사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단자사는 부산 한일 전북 대전
충북등 6~7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동양등 서울의 일부단자사도 종금사전환방
침을 밝혔었다.
께에 내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지방단자사의 전환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이후엔 서울단자사의 종금전환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재무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전환기준으로 납입자본금 3백억원이
상을 고려했으나 현재 증시상황으로 보아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
여 다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병전환을 통
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전환하는 단자사에 대해선 현재의 사무소를
대부분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항도등 가명예금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준 단자사들은 전환기준에 맞
아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종금사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단자사는 부산 한일 전북 대전
충북등 6~7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동양등 서울의 일부단자사도 종금사전환방
침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