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지구내 국유지를 사유지로 사
들여 32억원을 사기당한 사건과 관련,보상금 지급경위와 보상담당 공무원들
의 직무태만 여부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관계자는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사기꾼들에게 속아 거액을 쉽게 지급하
게 된 경위를 집중 감사하겠다"며 "원래 국유지였던 땅을 사유지로 위조해
여러번 소유권이 이전한 등기부등본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
러나면 관련 직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검찰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구속된 사기범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내는 한편 보상금 배상청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도시개발공사측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권 관
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개공측의 관련여부에 대해
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