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회사의 아파트상가 분양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93년도 세재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아파트단지의 상가분양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법인의
양도소득세인 특별부가세를 부과키로 한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경우 주택업체들은 내년부터
아파트단지내 상가분양소득에 대해 법인세(1억원이상인 경우 32%)외에
특별부가세 25%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예를들어 한 주택업체가 아파트상가를 분양해 1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지금까지는 법인세로 3억2천만원을 납부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2억5천만원
의 특별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대해 주택건설회사들은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일반상가와 달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며 특별부가세부과는
주택공급정책과 맞지 않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분양가는 건축비 택지비 상가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되고 있다며 단지내 상가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아파트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분양가를 추가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특히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모호한
규정으로 일부 지방세무소에서 임대주택단지내의 상가에 대해서 특별부가세
를 부과, 업체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므로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이와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한업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총액상한선을 크게 낮추려는 계획에 대해 영세민
들에게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감면액은
감면총액에서 제외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총액상한선을 개인업자의 경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산출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70%"에서 "산출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경우 산출세액의 50%"로 각각 낮추고 있다.

업체들은 이에대해 주택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경우 현재 감면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국내 3백여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대부분 감면상한선에 걸려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지못해 임대주택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금명간 협회를
통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