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15일 일본으로부터 진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가격을 신고,약 9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보석상 주인 조윤구씨(44.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진주 1천1백
42돈쭝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면서 2백82만5천엔인 실제거래가격을 낮춰
1백54만5천엔으로 수입가격을 신고,차액인 1백28만엔(한화 1천5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약 9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