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해외동포)이 가.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실명제실시이
전(8월12일)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등을 매매하거나
인출할때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 CD등의 휴대반출을 억제하기 위해 출입국자의 CD소지여부에 대한 검색
활동이 강화되고 해외주재 재무관이나 세무관및 관세관을 통한 해외에서의
CD불법유통에 대한 정보수집등이 강화된다.
15일 재무부는 재외국민(해외동포)명의의 가.차명금융자산이 위장으로 실
명전환.인출돼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지침을 전금융기관과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및 본
인.대리인 확인증표)만 제시하면 실명확인및 전환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해당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필증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화 또는 원화수입실적 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필증을 받아 제출해야만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