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강현씨는 15일 아
버지의 전과사실때문에 자신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
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강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사임용을 신청한 47명중 연수원 수료성적이 12
등으로 이는 검사임용에 충분한 성적인데도 법무부가 아버지의 10여년전
전과를 이유로 검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강변호사는 또 "헌법에 연좌제 폐지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데도 정부
스스로 이 규정을 무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