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 KS9000/ISO9000 인증제도가 국내에
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ISO9000 인증을 받아오던 국
내기업들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ISO9000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고 KS9000/ISO9000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공진청은 15일 국내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고, 연수기관은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문을 담당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KS9000/ISO90
00 인증제도 실시 실행규정을 고시했다.
공진청은 이와 함께 내달 15일부터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 능력을 평가한 후 국제심사원을 확보한 기관부터
KS9000/ISO9000 인증실시를 허가토록 할 방침이다.
국내 인증제도 실시로 인해 인증획득 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종전 1억
원상당에서 1천5백만원 수준으로 경감되며, 인증획득기간도 7-8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될 수 있어 국내기업의 인증획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KS9000/ISO9000 인증제도 실시 실행규정 고시로 국내 인증제도
운영체계는 공진청이 국가인정기관으로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을 승인
및 관리 감독하게 되며,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이 각각 독립된 업무를 담
당하게 되는 체제로 세분화됐다.
현재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품질관리기사회 생산기술연구
원 한국능률협회 및 공진청 산하 6개 수출검사기관 등 11개 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이 가운데 한국표준협회 한국생
산성본부 한국품질관리기사회 등 3개기관은 연수기관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