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단지내 상가를 분양할때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는 정부 방침에 반발, 이를 철회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업체는 상가분양의 수익금이 주택 가격을 일부나마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특별부가세를 물릴 경우 주택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
를 올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택단지내
상가분양시 현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던 제도를 변경, 과세로 전환토
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분양시에도 업체의 세금부담가중과 복리시설설
치 의무화 등을 고려, 현재까지 특별부가세의 일부만을 과세해 왔으나
이를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업계 분양및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는 일반 수익용상가신
축과 달리 아파트의 의무부대복리시설이라고 주장, 정부의 과세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