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소비할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 원래 국세였으나
지난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됐다.

담배세는 담배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종량세이다. 세율은 담배종류에 따라 다르다. 통상 애연가들이
피우는 20개비짜리 한갑당(권련) 360원이며 200원이하는 갑당 40원이다.
또 파이프담배는 50 당 2,000원,엽궐련은 50 당 700원등이다. 이는 수입
담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부과되는 담배세는 올해
1조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수입판매
업자및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등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1일부터 그달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
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
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및 연구용
국제선항공기내판매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담배세를 권련의 경우 갑당 460원으로 100원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