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29만5백93명에 대한
서면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내년 7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부실서면신고혐의자나
서면신고기준 미달자들에게 수정신고를 요청한뒤 이에 불응하면 실지세무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
로 소득세를 결정키로했다.

국세청은 <>원천적으로 외형을 누락시킨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신규사
업자, 기장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 공동사업자중 부실서면신고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기장확인을 실시,부
실신고가 드러나면 곧바로 실지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서면신고기준의 적용착오가 있었는지와 지난 5월 소득세신고이후 추
가자료발생으로 신고기준에 미달한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서면신고기준
미달내용을 개별통지하고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지조사로
전환키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서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대로 소득세를 결정,
이를 3일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