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급증속 납세자 승소율도 매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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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승소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6일 국세청과 법원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납세자들이 각종
조세부과에 이의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모두 2천1백13건으로
91년보다 41.4%(6백19건),90년보다 51%(7백15건)가 각각 증가하는등 처음
으로 연간 2천건을 넘어섰다.
조세와 관련된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 8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0년동안
평균 1천3백41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처리된 조세관련 소송 1천8백57건 가운데 납세자가
승소하고 정부가 패소한 건수는 납세자 일부승소 2백73건을 포함,모두
8백38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는데 이같은 승소율은 전년의 42.7%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납세자의 패소율은 35.3%(6백56건)로 전년의 36.7%보다 다소 낮아
졌으며 나머지는 각하(78건)되거나 소취하(2백81건),이송 등 기타(4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중에서도 부
동산과 상속.증여등 재산세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 등에서 토초세처럼 과세체계가 덜 정비된 세제를
경직되게 운영하거나 각종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한데다 납세자가 이
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해도 이를 거의 수용하지 않아 조세관련 행정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송에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점을 감안,정확한 세금부과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승소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6일 국세청과 법원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납세자들이 각종
조세부과에 이의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모두 2천1백13건으로
91년보다 41.4%(6백19건),90년보다 51%(7백15건)가 각각 증가하는등 처음
으로 연간 2천건을 넘어섰다.
조세와 관련된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 8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0년동안
평균 1천3백41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처리된 조세관련 소송 1천8백57건 가운데 납세자가
승소하고 정부가 패소한 건수는 납세자 일부승소 2백73건을 포함,모두
8백38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는데 이같은 승소율은 전년의 42.7%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납세자의 패소율은 35.3%(6백56건)로 전년의 36.7%보다 다소 낮아
졌으며 나머지는 각하(78건)되거나 소취하(2백81건),이송 등 기타(4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중에서도 부
동산과 상속.증여등 재산세관련 소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 등에서 토초세처럼 과세체계가 덜 정비된 세제를
경직되게 운영하거나 각종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한데다 납세자가 이
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해도 이를 거의 수용하지 않아 조세관련 행정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송에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점을 감안,정확한 세금부과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