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도및 법정관리에 관한 공시가 급증하고있다.
1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한달남짓동안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관한 공시가 1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1월부터 실명제실시전인 8월12일까지 7개월반동안 부도및 법정
관리에 관한 공시는 15건에 불과했다.
법정관리신청에 관련된 공시는 실명제이후 6건으로 실명제이전의 10건에
비해 적었으나 부도에 관한 공시는 실명제이전의 5건을 웃도는 8건으로 집
계됐다.
주식시장에 상장기업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설이 나돌아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사실여부를 조회해 공시한 경우도 실명제실시후에는 부도 8건,법정
관리 5건등 13건에 이르러 실명제이전의 6건(부도 4건,법정관리 2건)보다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