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이 실명제를 계기로 더욱 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기관을매개
로 하지 않는 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실명확인은 물론 거액자금의 은신처인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따라야하고 인출자금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큰 돈을 굴리는 거액전주들이 자본거래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각종 편법을 잇따라 개발,운용에 나서고 있어 이번
실명제 조치이후 지하자금이 더욱 음성화되는 추세이다.
명동 사채지상의 한 중개업자는 실명제 실시후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어음할인 방식이 유통시장의 어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업주와 직거래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