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 선발때 '간부추천제'도입키로...경찰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려면 경찰 간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교통요원 선발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17일 대민접촉이 많은 교통경찰관들의 금품수수 부조
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요원을 경위급 이
상 간부의 추천을 받은 경찰관 중에서 선발토록하고 2명 이상의
간부 추천을 받은 경찰관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교통요원을 지망하는 경찰관이 있는 각 부서 책임자
(과장급 이상)에게 대상자의 평상시 근무태도와 품성,여론 등을
반영,*청렴성 *공정성 *친절성 *책임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
추천의견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간부 추천을 받아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경찰
관이 발령 2년이내에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추천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키로 했다.
받아야 하는 등 교통요원 선발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17일 대민접촉이 많은 교통경찰관들의 금품수수 부조
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요원을 경위급 이
상 간부의 추천을 받은 경찰관 중에서 선발토록하고 2명 이상의
간부 추천을 받은 경찰관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교통요원을 지망하는 경찰관이 있는 각 부서 책임자
(과장급 이상)에게 대상자의 평상시 근무태도와 품성,여론 등을
반영,*청렴성 *공정성 *친절성 *책임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
추천의견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간부 추천을 받아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경찰
관이 발령 2년이내에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추천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