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려면 경찰 간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교통요원 선발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17일 대민접촉이 많은 교통경찰관들의 금품수수 부조
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요원을 경위급 이
상 간부의 추천을 받은 경찰관 중에서 선발토록하고 2명 이상의
간부 추천을 받은 경찰관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교통요원을 지망하는 경찰관이 있는 각 부서 책임자
(과장급 이상)에게 대상자의 평상시 근무태도와 품성,여론 등을
반영,*청렴성 *공정성 *친절성 *책임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
추천의견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간부 추천을 받아 교통요원으로 선발된 경찰
관이 발령 2년이내에 금품수수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추천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