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내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
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를 유치한 주차전용건축물내 주차외 용도이
용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3년동안 민자유치 주차전용건축물이 사
업성이 없어 업체들의 참여가 부진한데다 시의 주차장건설예산이
부족 주차장확보율이 주간의 경우 69%(67만6천대 주차규모)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외용도 이용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완화하고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
설,근린공공시설로 제한돼 있는 주차장내 이용시설도 판매시설,운동
시설,업무시설이 추가되도록 하는 주차장법개정을 교통부에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