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권선을)의 2차 재산등록 과정에서 도내 자녀 명의의 땅 일부를 누락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의원의 2차 재산등록때 누락된 땅은 차남 남경훈씨(27) 명의의 서귀
포시 서호동1049의9 임야 4백23평방m와 같은 동 1049의10 대지 46평방m
등 2필지 4백69평방m 다.
이 땅은 남의원이 지난 87년 5월25일 서귀포시 법환동에 사는 김모씨
로부터 당시 21살이던 차남 명의로 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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