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세운 전자상가에 폐업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이후 무자료거래 노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세금소급추징
을 우려한 상인들이 폐업신고를 낸뒤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영세 가전도매상 및 전자부품업체들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용산나전상가 및 세운상가일대 영세점포들중 1백여점포는 사업
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인컴퓨터상가의 한국비즈니스는 폐업신고를 한뒤 엔터프라이즈
로 상호명을 변경, 사업을 재개했다.
또 무자료 관련 세무조사로 지난 3~5년치 세금을 소급추징당하거나 이
를 우려한 컴퓨터상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폐업하는 방법
으로 폐업한후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터미널상가의 한 상인은 "청계천일대 영세상인들까지 합하면 실명제
실시 이후 폐업신고한 점포수는 2백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진상가의 한 가전상인은 "무자료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된 상황이라
대부분의 업자들이 세무조사만 하면 5년치 세금을 소급추징당할 형편"이
라며 "부가세를 낮춰 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면 결국 세수도 증대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컴퓨터 가전의 유통경로는 대리점이나 판매장의 경우 업체로부터
전량 매입자료를 받은뒤 도매상들에게 전체물량의 10~20%만 자료를 발
생시키고 나머지 80~90%의 자료는 소매상들에게 따로 공급하고 있다.
소매상들은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무자료제품 만큼의 자료를 대리점이나
판매장으로부터 따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물량의 80~90%를 자료없이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들은 매
입매출자료가 맞지 않아 실제외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