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 받으면 시장 개설허가 면제...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시장개설허가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만 받으면 시장개설허가가 면제된다.
17일 건설부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동안 주
택업체가 민원을 제기해온 아파트 상가의 시장개설허가와 관련,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의 상가도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이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건설부는 주촉법 개정안33조에 이를 추가해 법제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 상가의 시장
개설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사준공 후 별도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아파트 상가는 주택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장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사업승인권자는 일단 내인가를 내주고 준공후 도소매진흥법의
규정 준수여부를 실사한 후 본인가를 내주었다.
승인만 받으면 시장개설허가가 면제된다.
17일 건설부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동안 주
택업체가 민원을 제기해온 아파트 상가의 시장개설허가와 관련,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의 상가도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이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
건설부는 주촉법 개정안33조에 이를 추가해 법제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 상가의 시장
개설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사준공 후 별도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아파트 상가는 주택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장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사업승인권자는 일단 내인가를 내주고 준공후 도소매진흥법의
규정 준수여부를 실사한 후 본인가를 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