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첫 민자부두인 인천항 4부두의
향후 운영방안을 놓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민자투자업체간에 마찰
을 빚고 있다.
해항청은 (주)한진과 대한통운(주)이 90억여원을 들여 개발, 20년동안
무상사용해 온 인천항 4부두(에이프론.하역부지)에 대한 운영권을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올해말부터 한국컨테이너관리공단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명간 본청과 협의해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진과 대한통운은 "민자부두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정
부에 귀속해야 하지만 투자비에 대한 회수율이 30~40%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해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기득권을 인정해 투자비를 회수할때
까지 한시적이라도 종전처럼 전용사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항청은 "민간투자업체에서 투자비회수를 못한 것은 인정하나
법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화물이 컨테
이너화 추세에 있으며 인천항에 처음으로 TOC제(부두별 지정하역사제)
도입과 관련, 한국컨테이너공단에 무상대부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업체들은 4부두의 배후야적장의 무상사용기간이 한진은
95년 7월, 대한통운은 95년 8월까지인데다 하역관련장비가 민간업체 소
유이기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업체에 재임대
해야 할 실정이어서 부두관리의 이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또 "그동안 4부두운영에 대해 기존업체에 전용사용토록 하는
방안과 공공부두로의 운영방안을 놓고 부심하다가 컨테이너공단으로 운
영권을 넘긴다고 방침을 세운 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
기 위한 편의 행정이 아니냐"며 항만청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민자투자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부두가 컨테이너
공단으로 무상대부된다면 향후 항만민자개발사업에 대한 업체참여가 위
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