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통신 회사정리절차 폐지 확정...항고기간 넘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원통신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됐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영원통신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의 회사
정리절차폐지결정에 대해 지난16일까지 항고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폐지
가 확정됐다.
전원공급장치생산업체인 영원통신은 지난91년11월28일 법정관리를 신청,
다음해 6월25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담보권자인 보람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회사정리계획안이 부결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었다.
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폐지가 확정된 영원통신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오는95년3월31일에서 지난16일로 바꾸는 한편 1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이종목을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영원통신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의 회사
정리절차폐지결정에 대해 지난16일까지 항고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폐지
가 확정됐다.
전원공급장치생산업체인 영원통신은 지난91년11월28일 법정관리를 신청,
다음해 6월25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담보권자인 보람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회사정리계획안이 부결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었다.
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폐지가 확정된 영원통신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오는95년3월31일에서 지난16일로 바꾸는 한편 1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이종목을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