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온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학점을 받지 못해 사상 초유의 집단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11개 한의대로부터 올 1학기 학사관리상황
을 보고받은 결과 재학생 총 3천9백22명중 7백69명(19.6%)은 정
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으나 3천1백53명(80.4%)은 수업일수 부족등
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우석대와 세명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웠으나 나머지 9개 대학은 4학년생과 한번 유급했던학생,
복학생들만 수업을 받았을 뿐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학
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들 10개 대학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업을 정상화할 경우 학칙상 유급제를 학년단위에
서 학기단위로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유급제가 학기단위로 바뀌면 이번 유급생들이 2학기 학점을 취득,
가을학기 졸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