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보사부는 조정위가 한.약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이를 제출하
면 약사법 개정안에 이를 최대한 반영해 한.약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보사부는 타협안의 약사법 개정안 반영기준을 <>의료비의 절감 <>의약분업
의 원칙 <>국민보건의 증진등으로 정하고 개정안의 기본 골격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이를 적극 반영키로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조정위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는 경우 현재 입법예고중
인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조정위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종로5가 경실련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