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을 개발해 이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앞으로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특허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허기술은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17일 특허청은 발명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특허기술정보제공 개발된 발명품
의 사업화 촉진등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을 입법키로 하고 이의 시안을 마
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허청이 마련한 발명진흥법안은 발명의 실용화를 위해 우수발명을 사업화
할 경우 금융 및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술판매로 얻은 로열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줄여주도록
규정했다.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및 장려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
록 했다. 발명진흥자금 출연금 소프트웨어개발비용 특허관리전담부서 운용비
등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도록 했다.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로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기술에 대한 국내
외 특허출원 및 상품수출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토록 했다.
금융상의 지원의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성및 기술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이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각기관은 우선적
인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를위해 특허청장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
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등을 기술성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연구개발을 촉진키 위해서는 각법인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직
무발명보상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토록 하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를 신설,특허심판및 사법절차이전에 당사자간 화
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해 민간에 기
술정보를 공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