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공모주를 청약할때의 청약증거금률이 앞으로는 청약금액의 20%로
통일된다.

또 증권금융(주)의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공모주의 50%를 배정하고
금년말이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청약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7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관한 규정"을 개정,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증관위에서 확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지난6일 재무부가
발표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모주는 증금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전체의
50%가 배정되고 20%는 근로자증권저축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가입자(I그룹)에게,10%는 은행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배정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가입자에대한 공모주배정은
앞으로 폐지되는데 기존가입자에대해서는 당해저축계약의 만기시까지
청약권을 주고 I그룹(증권저축그룹)의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해 공모주를
배정한다.

공모주 배정비율이 종전의 5%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되는
증금공모주청약예치금에 대해서는 저축유인을 위해 청약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지만 부여되는 공모주청약자격을 93년 12월말이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의 청약시에는 가입후 1개월만지나면
청약자격을 주고 청약한도도 예치금의 6개월 평균잔고에서 3개월 평잔으로
한시적으로 단축키로했다.

또 공모주 청약금액이 3백만원이하일 때는 청약금액의 20%,3백만원이
초과될때는 50~1백%씩 받던 청약증거금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청약금액의
20%만을 받도록했다.

이와함께 이날 증관위는 증권회사들이 공모주청약예치금 취급업무를
대행하고 증권금융이 조달자금을 투신사에 지원할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관리규정과 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의 개정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