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동안 사회간접자본확충 주택건설등으로
골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사쇄석의 이용권역설정 골재
비축명령제도도입 내륙채석단지조성등 장기수급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98년까지 연간 1억8천만 에서 2억3천만 의 골재가
필요하나 현상태로는 수요의 50%정도밖에 충당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장기공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권역별 수급대책과 비축대상업체를 선정해 수도권의
경우 (주)한국골재산업과 경기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항만부지등을
이용, 연간 1백만 의 골재를 비축토록 명령,성수기에 집중방출토록할
계획이다.

부산권의 경우에도 한국골재산업에 대해 연간 50만 의 골재를 성수기에
대비해 미리 비축토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닷모래의 이용가능성및
경제성이 높은 인천 아산 목포 마산및 제주에 민자모래부두설치를 권장하고
이권역에선 채취골재보다는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주변사업장에 공급토록할
방침이다.

바닷모래를 갖다쓰기에는 거리가 먼 내륙지방공사장을 위해 양주 화성
금산 삼척 밀양 영천 울산 진해등에 산림골재 채석단지를 조성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광업권설정구역안에서의 골재채취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기위해 경제성이 없다고 공인된 광업권설정지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골재채취가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키로하고 수중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업체는 하상골재채취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재채취지역제한도 완화,제한거리를 일률적으로 정하지않고 지역여건에
따라 최소한도거리를 정해줌으로써 골재채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골재유통을 개선하기위해 시.군.구별로 골재담당부서를 지정할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