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신설생보사들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동일인
지분소유제한을 증자때에 한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실명제이후 부동화되는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생명보험의 가입한도
를 현행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방생보사들이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
해도 5~25%로 제한돼있는 동일인지분한도에 묶여 대주주의 증자참여가 사실
상 불가능한점을 고려,증자때에 한해 40%까지 증자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주.조선.중앙생명등 지방생보사의 증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관계자는 또 "현행 생보가입한도가 이미 거의 소진돼 확대해야 한다고
보험업계에서 건의했다"며 "생보가입한도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