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경실련 강당
에서 회의를 열어 한의와 양약 양쪽이 극한 대결을 중단하고 공존하기 위
해 <>약사회가 22일로 예정한 폐문결정을 거두고 <>한의사협회는 한의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한의대생들도 즉시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대타협 분위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보사부안은 20일까지 철회돼야 하며 <>한의대생 3천1백53명
에 대한 교육부 유급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양쪽이 폐문.폐업결정
을 거두고, 한의대생이 즉각 수업에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