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기부장의 주재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정보조정협의회를 폐
지하고 안기부직원 전체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것 등을 뼈대
로 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17일 총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안에서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대 테러.국제 조직
범죄 임무 등 새로운 정보영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안기부의 직무에 방첩, 대 테러 및 국제 조직범죄를 위한 국
내보안정보 활동을 추가하고 반공법 관련 범죄수사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현재 부장.차장 및 기조실장만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에 `기타 직원''을 추가해 안기부원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활동
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65조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 정치활동금지규
정을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을 신설했다.

또 안기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넣었다.

이밖에 국회 정보위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