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7일 제4차 사이비언론대책위(위원장 이원종공보처차관)를 열고
정기간행물등록시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영남매일등 3개일간신문
사와 장기미발행및 발행중단상태에 있는 대한경제일보등 4개일간신문사등
모두 7개신문의 등록취소심판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공보처는 또 발행소와 인쇄소를 임의로 변경한 신아일보등 3개신문사에 대
해서도 법에 따라 청문등의 절차를 거쳐 발행정지 경고등 행정조치를 취하
기로했다.
이날 대책위에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키로한 신문은 영남매일 팔도일보 대
한매일(정기간행물 등록시 허위등 부정한 방법사용)대한경제일보 전기통신
일보 대한고교일보 일간공업신문(발행소및 인쇄소를 임의폐쇄하고 장기간
미창간하거나 발행중단)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