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청와대와 경복궁주변의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
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를 중
심으로 9.6㎢에 이르는 건축규제대상지역을 청와대 동.서.남측 반경 1.2km
안의 가시권역 1.39㎢이내에서 청와대가 직접 내려다 보이는 건축물을 신.
증.개축할 경우에만 사전 협의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건물을
신.증.개축할수 있도록 완화키로 결정했다.
또 업소개설은 청와대 경계 2백 이내와 효자.삼청로변 50 이내의 경우에
만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청와대 경복궁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현재 10 로 제한
돼 있는 종로구 궁정.효자.삼청.창성 안국동일대 22만1천6백63평은 15 로,
15 로 돼있는 청운.신교.통인.필운동일대 12만5천7백79평은 18 로 각각 완
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완화조치가 수방사 서울시 문화체육부등과 협의를 거쳐 최
종 확정한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로 하여
금 빠른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중에 시행토록하고 그밖의 사항
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2월 청와대앞길과 효자로등 주변도로의 통행제한 해제와
인왕산개방 안가철거자리의 시민공원조성에 이어 청와대가 취한 세번째 규
제완화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