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와 약사회 및 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한약조제권분쟁 조정위원회''
는 18일 오후 송정숙 보사부장관을 방문, 조정위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오는 24일로 끝나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 더 연
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송장관은 "이미 공고한 입법예고기간의 연장은 기술적으로 어렵
다"고 밝히고 "그러나 입법예고가 끝난후라도 이달안에 합의안을 마련할 경
우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