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 통산성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해 매출증가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외국기업 우대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전체 자본금중 외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고 일본에
진출한지 5년이내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일본국내에서의
매출증가액(전년대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우대세제가 도입될 경우 일본에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중 2백~3백개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통산성이 검토하고 있는 우대세제는 대일투자기업시장개척촉진세제
(가칭)로 불리는 것으로 매출의 전년대비 증가액에 매출신장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연간 매출액이 1억1천만엔으로 전년도 매출액(1억엔)에 비해
1천만엔(10%)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1천만엔)에 신장률의 2분의1을 곱한
50만엔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게 된다.

일본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91년기준으로 약1천4백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20% 정도의 기업이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외국기업활성화에 도움을 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