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공동계좌의 이용범위를 확대,앞으로는 계속 증권거래를 할
의사가없는 투자자가 1회성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동계
좌를 이용해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팔수있도록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은 공동계좌 이용에대한 지침을 증권회사들에 새로 통보,
이날부터는 공동계좌를 이용한 증권매도시의 수량 또는 금액제한을 철폐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계속 거래를 할의사가없는 투자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동계좌를 이용해 보유주식이나 채권을 팔수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 매매주문단위의 20배,즉 2백주미만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5백만원미만의 소액채권을 팔 경우에만 공동계좌의 이용
이 허용되고 그이상규모의 매매는 1회성거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규계좌를
개설한후 매매주문을 내야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