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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득에 제한안두는 '증거법'국회통과땐 증시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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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상장기업의 M&A(기업합병인수)가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이나마 영
    향력있는 증시재료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가시화된 M&A재료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정리등이
    거의 전부였다. 실질적인 의미의 M&A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속에
    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반개인투자자와 대주주를 가릴 필요없이 외국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 주식취득에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
    권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최근들어 또 다시 M&A가 증권가의 분석가나 펀드매니저들사이에서 심심
    찮게 거론되고 있다. 증시안팎의 상황이 분석가들의 시각을 M&A재료쪽으
    로 이끌고 있다. 특히 실명제와 관련해 주가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에 길들여진 큰 돈들이 세제상으로 유리한 주식투자쪽으로 찾아올 것이
    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럴 경우 이 실명제 "피난"자금은 자산가치가 높
    은 주식을 선호할 것으로 점쳐지고있고 공교롭게도 자산주와 M&A는 이론
    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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